공매절차를 통하여 토지를 매수한 후 공사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킨 후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구상권을 취득함에도 매도인은 당해 토지공매공고에 가압류등기의 말소업무 등은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대위변제를 하더라도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민법 제481조가 정한 법정대위 법리에 의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확인되어 승소한 사례.
부동산 관련 분쟁 역시 권형필! 서울고법 2023.10.11 선고 2023나20143** 판결구상금법무법인(유한)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승소사례
부동산 관련 분쟁 역시 권형필! 서울고법 2023.10.11 선고 2023나20143** 판결구상금법무법인(유한)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승소사례
기초 사실
1.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등 일대에 타운 하우스를 짓고 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주식 회사 ○ ○ 엔지니어링, 김 ○. 배 ○ 허, 주식 회사 아크 ○ ○ ○ 등 8개 업체 간에 공사 청부 계약을 체결했다.이 사건 채권은 2012년 11월 12일, 피고에 카이 한 청구 금액 합계 1,504,829,700원의 공사 대금 채권을 청구 채권았다며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고 이에 따른 가압류 등기가 끝났다.2. 하 ○ ○ ○ 신탁은 우선 수익자의 요청에 의한 이 사건의 토지를 포함한 회장에게서 신탁을 받은 부동산 환가를 위한 공매 절차를 진행, 원고는 이 사건의 공매에서 이 사건의 토지를 매수하다 2018년 4월 18일에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3. 원고는 이 사건의 가압류 등기의 말소를 위해서 2018년 8월 29일부터 2018년 9월 12일까지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확정한 피고의 공사 대금 채무를 대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의 가압류 등기는 말소됐다.4. 원고는 2020.7.3. 및 2020.7.10.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공사 대금 채무를 대위 변제한 것으로 구상금 931,208,700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각 발송했다.소송 수행
1.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등 일대에 타운하우스를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김○우, 배○호, 주식회사 가○○○ 등 8개 업체와의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채권은 2012. 11. 12. 피고에게 개한청구금액 총 1,504,829,7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른 가압류 등기가 끝났다. 2. 다○○○신탁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피고로부터 신탁받은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매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8.4.1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를 위하여 2018.8.29.부터 2018.9.12. 사이에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피고의 공사대금 채무를 대위변제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었다. 4. 원고는 2020.7.3. 및 2020.7.10.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공사대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니 구상금 931,208,700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소송 수행
1. 원고는 가압류 등기가 끝난 이 경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 권리 실현의 장애가 된다 이 경우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이 경우 채권에 대한 공사 대금 채무의 대신 변제하는 법적 이해 관계가 있는 제삼자인, 이 경우 채권자에 대해서 피고 대신 93만 120만 8700원을 변제한 때문, 사무 관리 비용 상환 청구권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해서 상기 금액만큼 구상권을 취득한다.민법 제481조에 규정하는 법정 대위의 법률상 채권을 행사한다.2. 피고는 이 사건의 공매 공고에는 이 사건의 가압류 등기의 말소 업무 등을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청리해야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어 이 사건의 공매 절차로 이 사건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이 사건의 가압류 등기 말소에 대한 최종적이고 중국적인 책임을 부담 하므로 원고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자에 대한 공사 대금 채무를 대신 갚더라도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변제자 대위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하 ○ ○ ○ 신탁이 이 사건의 가압류 등기의 피 보전 채무액을 반영하고 이 사건의 토지의 공매 예정 가격을 정한 또는 원고가 이 사건의 가압류 증기의 피 보전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만 매매 대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의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의 가압류 등기의 피 보호 채무를 떠안았다고 보기 어렵고 밖에 이를 인정할 만큼의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31,208,700원 및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을 촉구한 2020년 7월 3일자 내용 증명 우편이 피고에 도달했다고 추인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0년 7월 9일부터 피고인이 그 이행 의무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년 10월 11일까지 상술이 정한 나이 6%, 그 다음날부터 완납하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나이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가압류 등기가 끝난 이 경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 권리 실현의 장애가 된다 이 경우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이 경우 채권에 대한 공사 대금 채무의 대신 변제하는 법적 이해 관계가 있는 제삼자인, 이 경우 채권자에 대해서 피고 대신 93만 120만 8700원을 변제한 때문, 사무 관리 비용 상환 청구권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해서 상기 금액만큼 구상권을 취득한다.민법 제481조에 규정하는 법정 대위의 법률상 채권을 행사한다.2. 피고는 이 사건의 공매 공고에는 이 사건의 가압류 등기의 말소 업무 등을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청리해야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어 이 사건의 공매 절차로 이 사건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이 사건의 가압류 등기 말소에 대한 최종적이고 중국적인 책임을 부담 하므로 원고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자에 대한 공사 대금 채무를 대신 갚더라도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변제자 대위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하 ○ ○ ○ 신탁이 이 사건의 가압류 등기의 피 보전 채무액을 반영하고 이 사건의 토지의 공매 예정 가격을 정한 또는 원고가 이 사건의 가압류 증기의 피 보전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만 매매 대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의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의 가압류 등기의 피 보호 채무를 떠안았다고 보기 어렵고 밖에 이를 인정할 만큼의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31,208,700원 및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을 촉구한 2020년 7월 3일자 내용 증명 우편이 피고에 도달했다고 추인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0년 7월 9일부터 피고인이 그 이행 의무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년 10월 11일까지 상술이 정한 나이 6%, 그 다음날부터 완납하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이 정한 나이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생략합니다><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생략합니다><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