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8월호] 빠른배송NO, 안전운전OK

#안전보건플러스8월호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안전한배달문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매월 발간하는 ‘안전보건+’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과 정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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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호에서는 배달 노동자에 대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등에서 안전상의 문제로 배달용 오토바이를 진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배달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의 문제로 사회 다방면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입니다. 우선 첫째, 아무래도 안전한 배달 문화를 만드는 것이죠?

먼저 배달 종사자의 산재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20년도 누계 20,274명에 이르는 사고 부상자와 326명에 이르는 사고 사망자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업무를 수행한 후 근속 1년 미만이 사고의 89.2%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그 중 43.4%는 1개월 미만 종사자였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모, 무릎보호대, 보안경, 복장 등에 신경을 써야 하며, 교통법규 준수,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은 절대 안됩니다. 아무래도 시간에 쫓기는 업무이다 보니 마음이 조급해져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이러한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직접적 근로계약을 전제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법률관계가 성립되었지만, 최근에는 ‘그 밖의 고용형태’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제77조), 배달종사자(제78조),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제79조)의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아무래도 재해발생 빈도가 높고,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에게 사회적/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겠죠!마찬가지로 플랫폼에 기반한 배달 종사자분들, 늘어나는 가맹점 사업자와 산업안전법에 소외되는 사각지대의 가맹점주분들을 위해 이번 개정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안전보건+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산업안전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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